광역도로망(안)에 대한 주민 및 지자체 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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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9-06-05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 - 129호
「도로명주소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도로망(2개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광역도로망(안)에 대한 주민 및 지자체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09. 6. 5.(금) ~ 2009. 6. 19.(금) 2. 의견 제출 아래의 광역도로망(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역도로망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전화 : 02-2100-4056 (FAX : 02-2100-4323) ○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새주소안내홈페이지(http://www.juso.go.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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