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5월) | |||||
---|---|---|---|---|---|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9-06-05 | ||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5월)
첨부물 참고
※ 알림 :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아니하거나, 허가 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울산광역시 북구청(민원지적과☏052-219-7284)으로 연락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광역도로망(안)에 대한 주민 및 지자체 의견 수렴 |
---|---|
다음글 | 통장 모집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