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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9-04-27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339호


2009.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1.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09.1.1기준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09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9,674,453호

                (아파트 7,791,726호, 연립 448,612호, 다세대 1,434,115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해양부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09. 1.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09년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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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 등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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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30 ~ 6. 1(33일간)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2009.1.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있는「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감정원 각 지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의 경우 인터넷접수 불가하며, 성명, 신청요지 등은 정자로 작성하셔야 적절히 처리됩니다.(오기재, 흘림체 등으로 처리결과 미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감정원 콜센터(☎1577-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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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관보에 조정․공시하며 아울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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