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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9-04-15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 -    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9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09. 4. 17 ~ 5. 6(20일간)

  ․ 장    소 : 북구청 민원지적과(토지관리담당)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인터넷민원서비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9. 4. 17 ~ 5. 6(20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북구청 민원지적과(토지관리담당)

  ․ 제출방법 : 북구청 1층 민원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2009년    4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리구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1,128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09. 1. 1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2009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북구청 민원지적과(토지관리담당) 또는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열람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우리구 민원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2009년 5월 6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감정평가업자가 재검증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그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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