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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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등 방지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9-03-19
 




▣ 금지기간 : 2008.10.12~2009. 4. 14(선거인명부작성기간종료일)


▣ 대상선거 : 2009. 4. 29 시행 국회의원재선거(북구선거구)


▣ 금지행위 : 특정 선거구에서의 투표목적 위장전입, 허위신고 등


▣ 벌   칙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한 자

 ☉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 허위날인죄) 제1항】

선거법위반 신고․제보 ☎1588-3939

  북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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