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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등 방지안내 |
작성자 |
송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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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3-19 |
▣ 금지기간 : 2008.10.12~2009. 4. 14(선거인명부작성기간종료일)
▣ 대상선거 : 2009. 4. 29 시행 국회의원재선거(북구선거구)
▣ 금지행위 : 특정 선거구에서의 투표목적 위장전입, 허위신고 등
▣ 벌 칙
☉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한 자
☉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 허위날인죄) 제1항】
선거법위반 신고․제보 ☎1588-3939
북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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