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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9-03-16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 중 사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은 정해진 기한까지 사직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직대상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나. 사직기한 : 2009. 3. 18(수)까(보궐선거등에 있어서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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