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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9-03-06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09 - 212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09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09년 3월 6일 ~ 3월 27일

      . 장    소 : 주택소재지 동주민센타 및 북구청 지방세과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9년 3월 6일 ~ 3월 27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

                  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북구청 지방세과 및 동주민센타

      . 제출방법 : 청 지방세과 및 동주민센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2009. 3. 6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0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09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09년 3월 6일 ~ 3월 27일

◦ 장    소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타 및 북구청 지방세과

◦ 내    용 : 2009년도 공동주택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9년 3월 6일 ~ 3월 27일

◦ 제출사항 :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 각 소재지 지점)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09년 4월 25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지


※ 의견제출인은 2009년 4월 25일~4월 30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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