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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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고시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9-02-23
 

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2009 -   호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도로명 변경 및 도로구간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2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고시기간 : 2009. 2. 23 ~ 2009. 3. 9(15일간)

2. 고시장소 : 공보게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게시판 게재

3. 도로명주소 고시 : 붙임참조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명 변경신청

주민의견

수렴공고

심의

상정 

새주소위원회

심  의

결과

통보

공고 및 결과 통보

공고한

날부터

법인․단체 대표자, 건축물 소유자, 건물점유자(20세 이상 세대주)의 5분의1 신청

10일이내

30일

이내

새주소위원회

개  최

10일

이내

신청인의 대표자

30일

이내

       

서면동의

서면 동의

얻은 날로

부터

고  시

서면 동의

얻은 날로

부터

도로명시설 설치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10일

이내

변 경 사 항

․ 변경기준일

30일

이내

․ 도 로 명 판

․ 건물번호판


5.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19-7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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