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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정정에 따른 결정·공시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9-01-16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9- 56호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따른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부터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정정가격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09년  1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결정․공시일 : 2009년 1월  19일

      나. 공 시 대 상 : 2005~2008. 1. 1 기준 개별주택 정정가격 각1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 정정가격 등

년도별

연번

소재지

당초

결정가격

정정가격

정정사유

심의가격

2005

1

송정동713

39,300

137,000

*부속토지 면적증가

*주택건물 면적감소

*부속용도 건물면적증가

2006

1

46,400

160,000

2007

1

51,400

174,000

2008

1

56,100

190,790

    2. 이 의 신 청

      가. 기    간 : 2009. 1. 19 ~ 2. 18

      나. 신 청 자 : 주택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신청장소 : 북구청 지방세과(과표담당)

      라. 신청방법 : 동주민센타 북구청 지방세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대상주택의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의신청된 주택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지방세과(과표담당 ☎219-7266, 219-72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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