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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8-12-29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8 -115호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Ⅰ. 2009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나. 건물 시가표준액 1)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2)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3) 내용년수별 잔가율 4) 가감산특례(가감산 대상 및 가감산율, 시가반영 감산특례) 5) 증·개축·대수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2. 세부결정사항 북구 지방세과에 비치하고 있는 2009년도 건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Ⅱ. 200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 : 29,198종 1)정의 2)용어해설 3)기준가격표 4)시가표준액적용요령 5)산출예시 나. 기계장비 : 9,607종 1)정의 2)종류 3)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4)기준가격표 5)적용요령 6)산출예시 다. 선 박 : 135종 1)용어정의 2)용어해설 3)내용년수 및 감가율 4)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 5)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라. 항 공 기 : 151종 1)용어정의 2)종류 3)내용년수 및 잔가율 4)시가표준액표 5)적용방법 마. 시 설 물 : 1,187종 1)용어정의 2)종류 3)내용년수 및 감가율 4)시가표준액 5)산출방법 바. 부수시설물 : 383종 1)용어정의 2)종류 3)내용년수 및 감가율 4)시가표준액 5)적용방법 사. 입 목 : 23종 1)용어정의 2)용어해설 3)종류 4)시가조사방법 5)시가표준액 6)적용요령 아. 어 업 권 : 198종 1)용어정의 2)종류 3)시가표준액 4)시가표준액 적용방법 자. 회 원 권 : 1,930종 1)용어정의 2)종류 3)시가표준액 4)시가표준액 적용방법 차. 지하자원 : 159종 1)종류 2)품위 3)시가표준액 2. 세부결정사항 북구 지방세과에 비치하고 있는 200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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