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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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8-12-2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 - 104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지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12. 2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공고기간 : 2008. 12. 23 - 2009. 01. 7(16일간)
○ 위반내용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함
○ 연 락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19-7284)
○ 위반자 내역
0 연번 : 1
0 성명 : 이진희
0 주민등록번호 :61.7.9
0 주소 : 울산 북구 어물동 53
0 예정된 처분(이행강제금) : 이백만원
0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회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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