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08.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조정 결정·공시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8-12-1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 - 호 2008.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조정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8.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항 ○ 결정(조정)필지수 : 1필지 ○ 결정(조정)내역 : 붙임 조서와 같음 ○ 결정사항 : 2008. 7. 1기준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불복신청 ○ 개별공시지가 결정(조정)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219-7284, 72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공 시 송 달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