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조정 결정·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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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8-12-16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 - 호
2008.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조정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8.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항
○ 결정(조정)필지수 : 1필지
○ 결정(조정)내역 : 붙임 조서와 같음
○ 결정사항 : 2008. 7. 1기준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불복신청
○ 개별공시지가 결정(조정)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219-7284, 72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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