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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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8-12-12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1005호
공 시 송 달
지방세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08. 12. 12 ~ 2008. 12. 26
2. 대 상 자 : 강권오(울산 북구 매곡동)
3. 서류의 명칭 :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 최고서 통지
4. 서류의 내용 : 붙임 참조
5.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과(052-219-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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