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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정정에 따른 결정·공시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8-09-25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따른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정정가격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08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결정·공시일 : 2008년 9월 29일 나. 공 시 대 상 : 2008. 1. 1 기준 개별주택 정정가격 3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 정정가격 등 2. 이 의 신 청 가. 기 간 : 2008. 9. 29 ~ 10. 29 나. 신 청 자 : 주택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신청장소 : 북구청 지방세과(과표담당) 라. 신청방법 : 동주민센타 북구청 지방세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대상주택의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지방세과(과표담당 ☎219-7266, 219-72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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