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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8-09-25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8 - 호 2008.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안)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6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 1. 1 ~ 2008. 5. 31까지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2008.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08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결정·공시일 : 2008년 9월 29일 나. 공 시 대 상 : 2008. 6. 1기준 개별주택 86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람장소 : 북구청 지방세과(세부결정사항 비치) 2. 이 의 신 청 가. 기 간 : 2008. 9. 29 ~ 10. 29 나. 신 청 자 :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다. 신청장소 : 북구청 지방세과(과표담당) 라. 신청방법 : 동주민센타 및 북구청 지방세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대상주택의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지방세과(과표담당 ☎219-7266, 219-72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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