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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8-05-28
공 고 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216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다 음 - 1. 지정기간 : 2008년 5월 31일 ~ 2009년 5월 30일 2. 대상지역 : 2008년 5월 1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수도권 및 광역권(마창진권 포함) 개발제한구역 3,553.2㎢과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4,906.6㎢(다만, 2008년 5월 30일 현재 다른 공고 등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그 지정내용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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