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부여・변경 및 폐지 결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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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8-03-07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 -308호
도로명 부여・변경 및 폐지 결정 공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도로명 부여·변경 및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도로명 부여·변경 및 폐지 구간 : 붙임 조서 참조
2.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절차
- 새주소위원회 심의 결과 변경하기로 심의 결정되어「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도로명을 변경.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
3.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19-7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10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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