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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1.14~3.6. 53일간)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8-01-03
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1.14~3.6. 53일간)안내 08. 4. 9실시하는 제18회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ꏅ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운영 추진 개요 ○ 계획홍보기간 : 1. 2 ~ 1. 11 ○ 사실조사 실시 : 1. 14 ~ 2. 12 ☆ 주민협조당부사항 : 조사반원(통장, 담당자공무원)에 의한 사실조사시 세대명부에 세대주 및 세대원 도장날인 등 조사에 적극적 협조 ○ 최 고 · 공 고 : 2. 12 ~ 3. 3 ○ 직권조치 · 정리 : 3. 4. ~ 3. 6 ○ 재등록 기 관 : 거주지 동사무소 ○ 중점정리내용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허위신고자) ●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타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자) ●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정리 ●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포함) 발급 ꏚ 신고방법 ○ 현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재등록 신고 및 주민등록증발급 신청 ꏚ 신고자에 대한 혜택 ○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1.14~3.6기간 중 자진 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1/2까지 경감조치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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