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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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7-11-21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안내 ꏚ 추진배경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증가로 처리비 가중 ○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배출종량제 시행으로 감량유도 ꏚ 추진계획 ○ 시행시기 : 2008. 1 ~ 2월 ○ 수수료 조정(안) - 단독·공동주택(5ℓ기준) : 월 1,000원 ⇒ 1매당 240원(월평균 1,400원선) - 공동주택(월평균 발생량 기준) : 할인·할증제 시행(월평균 18,000원선) - 소규모사업장(20ℓ기준) : 월 13,000원 ⇒ 1매당 1,200원 ꏚ 변경되는 내용 ○ 단독주택 - 현행 : 배출량과 관계없이 월단위 납부필증(1,000원)을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 - 변경 : 가정용 수거용기(5ℓ) 배출할 때 마다 납부필증(240원)을 부착하여 배출 ○ 공동주택 - 현행 : 관리비에 음식물처리비용(1,000원) 납부, 양에 관계없이 배출 - 변경 : 공동주택별로 배출량 측정 *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 차등부과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환경미화과(☎219-73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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