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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7-11-07
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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