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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의 미취학 아동 취학 대책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7-11-07
0. 금융부채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관계기관 대책회의(‘07.1.26)개최시 행정자치부 집계에 따르면 ‘06. 12월말 현재 주민등록 말소자가 약 64만 4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미적용, 취업시 불이익, 취학자녀의 입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주민등록 말소자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통보왔기에 안내하오니,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구 내 거주 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하여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 주민등록이 말소된 만5세아 및 저소득층 만3세, 4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원할 수 있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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