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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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류 포장재 분리배출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7-10-25
- 울산시에서는 필름류 포장재(과자봉지, 라면봉지, 음식료품 포장재)에 대하여 지난 2월부터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쓰레기 규격봉투내에 재활용 가능한 품목인 필름류 포장재가 혼합 배출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 향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내 필름류 포장재가 혼입될 경우, 시 소각장에 반입이 불가하여 종량제봉투를 수거치 않으며, 아파트의 경우 생활쓰레기 중간수집용기 전체를 미수거 조치한다 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반드시 분리하여 재활용하는 날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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