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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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7-07-10
민원지적과-10079(2007.07.06)호와 관련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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