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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7-03-21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안내 송정동 사무소에서는 평일 근무시간내에 주민등록 사무를 볼 수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둘째·넷째주 목요일에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연락하시어 예약하신 후 해당 일에 방문, 주민등록 민원을 신고(신청) 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일시 : 둘째·넷째주 목요일, 18:00~21:00 ◈ 서비스 대상 : 신규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 ※ 제증명 제외 ◈ 준 비 물 : 신고(신청)서, 신분증(학생증 포함) - 주민등록증 발급의 경우 6월이내 촬영한 사진1매(3× 4), 학생증 - 전입신고의 경우 : 신고자의 범위는 현 전입지의 세대주, 세대원 현 전입지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신고 가능함 1) 세대원 전부 전입시 세대주 주민등록증, 도장, 신고인 신분증, 전입자 전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전세·임대차인 경우 확정일자는 근무시간 내 방문 하여 신청함) *** 타시도 에서 전입 시 차량번호가 지역번호일 경우 전입일로부터 15일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 필 2) 미성년자 세대편입 전입시 현 세대주 주민등록증, 도장, 전 세대주 주민등록증, 도장, 신고인 신분증 ◈ 문의 및 예약 : 송정동사무소 주민등록담당자(☏052-289-1086, FAX052-219-7636) ***전화로 예약신청하시거나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팩스보내주시면 예약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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