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항 일치를 위한 전입신고 안내 | |||
---|---|---|---|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7-03-12 |
실제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관하여 홍보기간(2007.3.12~2007.5.31)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타 지역에서 거주하시다가 화봉동, 송정동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셨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신 분께서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됨을 알려드리오니 송정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무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자(또는 세대)
○ 신고기간 :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
○ 신고기관 : 현재 거주하는 곳의 동사무소
|
이전글 |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 |
---|---|
다음글 | 제358차(3월)「민방공대피훈련」실시계획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