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 중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 대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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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7-02-15 |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민등록말소자 중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 대책을 알려드립니다
1.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구내에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 · 월세 계약서, 거주확인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하여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
2. 주민등록이 말소된 만5세아 및 저소득층 만3세, 4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원할 수 있도록 조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해당)
관련근거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371(2007.01.2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과-753(2007.01.31)호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학교지원과-1098 (20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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