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주민등록말소자 중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 대책 알림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7-02-15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민등록말소자 중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 대책을 알려드립니다 1.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구내에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 · 월세 계약서, 거주확인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하여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 2. 주민등록이 말소된 만5세아 및 저소득층 만3세, 4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원할 수 있도록 조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해당) 관련근거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371(2007.01.2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과-753(2007.01.31)호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학교지원과-1098 (2007.2.14)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사이버 외국어 교실 개설 및 운영
다음글 통반장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