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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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6-12-25 | ||
ꏅ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신고 개요
○ 기 간 : 2006. 12. 26 ~ 2007. 1. 31(37일간)
○ 재등록장소 : 동사무소
○ 신고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ꏚ 신고방법
○ 현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재등록 신고
ꏚ 신고자에 대한 혜택
○ 재등록 과태료는 1/2까지 경감조치
○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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