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9. 25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개정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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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6-09-11 | ||
**** 2006. 9. 25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개정 사항
1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확대
❍ 처벌대상 :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단순 도용도 처벌.
❍ 처벌사항 :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근 거 :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10호 신설.
2 주민등록 거주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당초 :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자, 세대원
❍ 변경 : 당초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근거 : 주민등록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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