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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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6-04-28 |
2006.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06년 4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결정·공시일 : 2006년 4월 28일
나. 공 시 대 상 : 2006. 1. 1기준 개별주택 6,475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2. 이 의 신 청
가. 기 간 : 2006. 5. 1 ~ 5. 31
나. 신 청 자 :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다. 신청장소 : 북구청 지방세과(과표담당)
라. 신청방법 : 동사무소 및 북구청 지방세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대상주택의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지방세과(과표담당 ☎219-7266, 219-72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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