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 주민세 자진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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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6-04-07 |
법인세할 주민세 자진신고납부 안내
○ 대상 : 2005년도 사업분 법인세 신고납부법인(12월말 결산법인)
○ 자진신고납부기한 : 2006. 4. 30일한(사업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 자진납부세액 : 법인세액의 10%
○ 자진신고 납부방법
- 신고 : 신고서 작성하여 방문 및 우편제출 가능
- 납부 : 북구청 지방세과에 방문하여 직접 OCR고지서를 발급받거나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세(법인세할)납부서 출력하여 내용 기재 후 관내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에 자진 납부
- 서식 : 북구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민원서식→세무관련서식→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 및 납부서 다운로드 후 출력)
○ 문의처 : 북구청 지방세과 (☎219-7262,7272)
※ 납기내 미신고시에는 20%, 미납부시에는 3/10,000 × 납부지연일자 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오니 납기내에 자진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 산 광 역 시 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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