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양정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사항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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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6-03-31 | ||
o. 북구 양정동 산107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양정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 단위계획)결정 고시문을 게시합니다.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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