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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입안에 따른 의견조회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6-03-31
o. 우리 구 상안동 일원에 어린이 공원 조성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입안하고 공고하였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입안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 검토후 열람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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