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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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6-02-13 |
2006 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3.2~4.14. 44일간)안내
06. 5. 31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 의2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ꏅ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운영 추진 개요
○ 계획홍보기간 : 2. 13 ~ 2. 28
○ 사실조사 실시 : 3. 2 ~ 3. 16
- 1차 사실조사시 : 통별로 세대별명부에 의한 세대주 및 세대원 도장날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통장님께서 사실조사를 위하여 각 세대 방문시 적극적 협조를 당부 부탁 드립니다
- 2차 사실조사 : 주민등록상이자 사실조사
○ 최 고 · 공 고 : 3. 17 ~ 4. 5
○ 직권조치 · 정리 : 4. 6 ~ 4. 14
○ 재등록 기 관 : 거주지 동사무소
○ 중점정리내용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허위신고자)
●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타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자)
●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정리
●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포함) 발급
ꏚ 신고방법
○ 현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재등록 신고 및 주민등록증발급 신청
ꏚ 신고자에 대한 혜택
○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2.13~4.14기간 중 자진 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1/2까지 경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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