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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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조정에 따른 결정·공시문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5-12-27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항 ○ 결정(조정)필지수 : 2필지 ○ 결정사항 : 2005. 7. 1기준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결정(조정)내역 (단위 : 원/㎡) 당초결정지가 이의신청에의한 조정지가 매곡412-3(전) 49,900 123,000 신천420(주유소) 205,000 225,000〃 □ 불복신청 ○ 개별공시지가 결정(조정)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219-7284, 72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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