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조정에 따른 결정·공시문 | |||
---|---|---|---|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5-12-27 |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항
○ 결정(조정)필지수 : 2필지
○ 결정사항 : 2005. 7. 1기준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결정(조정)내역 (단위 : 원/㎡)
당초결정지가 이의신청에의한 조정지가
매곡412-3(전) 49,900 123,000
신천420(주유소) 205,000 225,000〃
□ 불복신청
○ 개별공시지가 결정(조정)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219-7284, 72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이전글 | 06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입니다.. |
---|---|
다음글 | 구정주요추진사항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