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자원화시설 진입로 관련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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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5-09-02 | ||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진입도로를 목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사항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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