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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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5-08-11 |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안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ꏅ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운영 추진 개요
○ 계획홍보 : 정리기간 개시전 15일 (8.12. ~ 8.26.)
○ 사실조사 실시 : 정리기간 초일부터 18일간 (8.29. ~ 9.15.)
○ 최고 또는 공고 : 사실조사 실시 후 18일간 (9.16. ~ 10.3.)
○ 직권조치 및 정리 : 최고 · 공고 후 6일 이내 (10.4. ~ 10.9.)
○ 재등록기관 : 거주지 동사무소(
○ 신고대상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허위신고자)
●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타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집단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자 등)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 국외이주 신고 후 거주여권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이민출국
통보가 되지 않은 자
ꏚ 신고방법
○ 현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재등록 신고
(** 송정동사무소 ☎ 287-4434)
ꏚ 신고자에 대한 혜택
○ 과태료는 관계 규정이 허용하는 하한선(1/2)까지 경감조치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 기타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절차 안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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