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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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5-07-12 |
▣ 2005.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2005. 6. 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납부 기간 : 2005. 7. 16 ~ 7. 31
♣ 납부 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납부 방법 : ● 은행 현금납부
● 농협이나 경남은행을 통한 폰뱅킹 또는 인터넷 납부
(고지서 기재된 이체번호를 이용한 계좌출금)
● 신용카드 납부 - LG카드(카드, 신분증 지참, 지방세과 방문)
【 2005년 재산세 변경 주요 내용 】
○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토지)를 재산세로 통합,
종합부동산세(국세) 신설
● 지방세(재산세) : 1차,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
● 국세(종합부동산세) : 2차,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1차분 제외)
※ 종합부동산세 - 세무서 신고 납부(12. 1 ~ 12.15)
○ 명칭 및 납기 변경
● 토 지 : 10월 종합토지세 ⇨ 9월 토지분 재산세
● 건 물 : 7월 재산세 ⇨ 현행 유지
● 주 택 : 7월 재산세,10월 종토세 ⇨ 통합과세 7월, 9월(각각1/2씩)
○ 과표산정방식을 면적기준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
종 전
- 토지 : 전년도 공시지가 × 지자체적용률(40%) × 면적
- 건물 : 신축원가(㎡당18만원) × 각종지수× 가감산특례
변 경
- 토지 : 현년도 공시지가 × 면적 × 50%
- 주택 : ● 공동주택 - 국세청(건교부)기준시가 × 50%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 50%
- 건물(주택외) : 신축원가(㎡당46만원) × 각종지수등 × 50%
○ 전체적인 세율인하
● 토지 - 종합합산 : 0.2~5%(9단계) → 0.2, 0.3, 0.5%(3단계)
- 별도합산 : 0.3~2%(9단계) → 0.2, 0.3, 0.4%(3단계)
- 분리과세 : 0.1(농지), 0.3(공장), 5%(사치성) → 0.07, 0.2, 4%
● 주택 - 건 물 : 0.3~7%(6단계) → 0.15, 0.3, 0.5%(3단계)
- 토 지 : 0.2~5%(9단계) → 0.15, 0.3, 0.5%(3단계)
● 건물(주택외) : 0.3(일반), 5%(사치성) → 0.25, 4%
※ 전년대비 인별 세액 50%이상 증가시 상한선 제도 신설
☎ 문의처 : 북구청 지방세과 재산세담당자 (052)219-7273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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