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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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대피명령제 운용지침\"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5-06-30
재난발생 예견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주민대피 규정을 최대한 운용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대피명령제 운용지침>을 참고하시고 대피명령위반자에 대하여는 벌금이 부과되오니 재난예견시 자발적으로 대피할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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