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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위기경보 단계별「국민행동요령」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5-06-30
태풍 위기경보 단계별「국민행동요령」 □ 경보단계 발령기준 위기경보 수준판 단 기 준관 심(Blue) ◦태풍 빈발 시기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주 의(Yellow) ◦태풍 예비특보 또는 태풍주의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경 계(Orange)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심 각(Red)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 관심(Blue) - 라디오·TV를 통한 태풍상황 청취 - 가족이나 이웃이 흩어지는 경우를 대비한 대피요령 반복 주지 - 대피소 및 이동 대피로 확인 및 모를 경우 읍면동 공무원에게 즉시 문의 - 가스, 전기 등의 단절에 대비 비상물품 준비 등 ■ 주의(Yellow) -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재해약자와 어린이 외출금지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차량을 이용한 장거리 계획시 취소 및 고속도로·해안도로 운행시 서행 - 불안전한 돌출간판 또는 함석판 등이 날릴 수 있으므로 제거 또는 결속 - 각종 공사장 가시설물 및 위험축대·담장·노후가옥 등 붕괴위험시설 안전점검 - 지하공간의 침수대비 출입문 차폐 및 마대 등으로 보강 - 맨홀부분이 막혀 역류가 예상되는 배수로·하수도에 대하여는 즉시 준설등 보수 - 수확가능한 농작물 조기 수확 및 용배수로, 양수기의 점검 및 수문조작 점검 - 비닐하우스는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내부에는 버팀목 설치보강 - 항해중 또는 조업 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해양경찰청에 긴급 타전하고 대피준비 - 해수욕장 폐쇄와 가시설물 철거 및 낚시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철거가능한 어로시설 및 수산증·양식 시설의 철거 등 ■ 경계(Orange) - 저지대 및 하천변 주변 차량 진입금지 및 안전지대 이동 주차 - 건물 옥상 및 지붕의 적치물 등 낙하위험시설물 점검 및 결속과 주변 접근금지 - 건물내 침수발생시 즉시 영업중지 및 전기, 가스 등을 차단하고 긴급대피 - 세월교, 소규모 교량 등의 차량운행시 각별히 주의 - 천둥·번개등 낙뇌시 가로수나 전신주 주변은 피하고 낮은 지역이나 건물안 대피 - 과수목은 지지목 등으로 보강하고 비닐하우스나 인삼재배시설은 안전결박 - 농기계 및 가축시설물 안전결박 및 비상시 가축을 이동시킬수 있도록 대피준비 - 컨테이너 크레인, 리프트 등의 운행중지 및 도괴 대비 받침목 보강 후 접근금지 - 해안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및 연안 저지대 주민경계 - 어로작업 중지 및 해상운행중인 선박은 인근 항내 즉시 대피 및 안전결박 - 국·공립공원 입산금지 및 산간계곡 야영객은 즉시대피 또는 귀가 - 산사태 위험지구내 접근금지 및 인접 주민 즉시 대피 등 ■ 심각(Red) - 피해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초·중·고등학교 임시 휴교조치 - 해당지역 직장·공공기관등의 임시 휴무 - 고속도로, 장대교, 고가도로 및 해안도로내 차량 전면 진입금지 - 여행객 또는 행락객들의 여가행위 자제 및 귀가 - 저지대 등 침수 우려지역 차량 전면 진입금지 및 우회할 것 -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의 접근금지와 침수된 도로 및 보도 보행 절대금지 - 침수발생 건물이나 늘어진 고압선, 전도된 가로등, 전신주 등 접근금지(감전사고 위험) - 침수된 지역내 식수나 지하수는 마시기 전에 오염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유류나 가스등의 위험물 취급차량 운행금지 - 침수된 지역내 물이 빠지기 전 농작물 보호를 위한 일체의 행위금지 - 붕괴 또는 유실위험 제방, 저수지, 하천범람지 등 주변 접근금지 - 저지대 지하층 사용자 및 해안 인접 상가 영업행위 금지 및 긴급대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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