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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경보(바람·비)시 단계별「국민행동요령」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5-06-30
최근 태풍의 규모가 커지고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 기상청·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과학적인 재난대처를 위하여 태풍특보기준 세분화 및 국가위기 관리경버 4단계를 신설함에 따라 태풍경보(바람, 비)시 단계별 국민행동요령 및 태풍위기 단계별 국민행동요령을 게시하오니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시다 태풍경보(바람·비)시 단계별「국민행동요령」 ꁷ 바람 단계(3·2·1)별 【기본 행동요령】 -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한 지역내 바람의 세기 파악 및 라디오⋅TV를 통한 태풍상황 경청 - 가족이 흩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만날 방법과 장소를 미리 지정 - 대피소 및 이동 대피로 확인 및 모를 경우 읍·면·동 공무원에게 즉시 문의 - 가스, 전기 등의 단절에 대비 비상물품(휴대용 가스용품, 양초 등) 준비 및 지역관할 가스·전력공사 비상연락처 점검 - 노후가옥, 담벼락, 가로수, 거목 등 전도·도괴 취약시설 주의 및 접근 금지 -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재해약자와 어린이는 외출금지 -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해약자를 이웃하고 있는 주민은 긴급대피상황에 대비한 재해약자 대피계획을 세우고 여력이 없을시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연락 - 건물의 출입문, 창문 등 잠금장치 확인 및 차폐(집안에서는 창문에서 떨어진 곳에 머물 것) - 대피시는 되도록 개인행동을 삼가고 담당공무원 및 이장 등의 안내에 따라 가족 및 이웃주민 등과 단체로 행동 - 대피시는 최소한 3일간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생활용품 준비(라디오, 손전등, 응급치료도구, 음식, 식수 등) ■ 태풍주의보(풍속14㎧이상이 예상될 때) 【공 통】 - 건물 옥상의 빨래 등 미리 거두어 들이기 - 차량을 이용한 장거리 계획시 취소 - 설치 불안전 입간판 또는 함석판 등이 날릴 수 있으므로 제거 또는 결속 - 바람을 향해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으므로 보행시 주의 - 각종 공사장의 가시설물, 크레인, 비계, 휀스 등 의 제거 및 결박 【도시지역에서】 - 건물 밀집지역 대형·돌출간판 등 부착물의 고정 - 아파트 등 대형⋅고층건물의 유리창 탈락 등을 점검하고 출입문·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차단막 설치 【농촌·산간지역에서】 - 수확가능한 농작물 조기 수확 - 비닐하우스등 농림시설 보호조치 - 벼 쓰러짐 방지(4~6포기씩) 묶어주기 작업) 【해안지역에서】 - 항해중 또는 조업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해양경찰청에 긴급 타전하고 대피 준비 - 어망 부설중지 및 철거조치 - 선박출항의 엄격한 통제와 안전결박 - 해안·고지대 위험지역에 대한 경계강화 및 주민안전지대 대피 준비 - 해수욕장 폐쇄 및 가시설물 철거 - 철거가능한 어로시설 및 수산증식 시설의 철거 - 해안도로 차량운행 자제 - 낚시객 등 피서객 안전대피 - 해안·항구 낙하위험시설 점검 및 임시철거 ■ 바람 3급(풍속17∼24㎧,해상파고 4~6m) 【공 통】 - 건물 옥상 및 지붕의 적치물 등 낙하위험시설물 점검 및 제거 - 고속도로에서의 차량운전 서행 - 바람에 날린 물건으로 유리가 깨질 수 있으므로 창문 등 접근금지 - 옥외 보행시 꺽인 잔가지 등의 낙하에 주의 - 대형공사장 등에 설치된 가시설물내에서의 거주 자제 【도시지역에서】 - 건물 밀집지역 대형·돌출간판 등 부착물의 고정 및 결박 - 아파트 등 대형⋅고층건물 유리창 테이핑 결박, 커튼·블라인드 등을 치고 창문부근 접근금지 - 고압선,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파손시 인근기관이나 한전에 즉시 연락 【농촌·산간지역에서】 - 과수목 등은 지지목 설치와 방풍망으로 보호조치 - 농기계 및 가축시설물 안전 결박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의 받침대 보강 【해안지역에서】 - 컨테이너 크레인, 리프트 등의 운행중지 및 도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받침목이나 특별한 장치로 부착 - 어선 입출항 및 연안여객선 출항 금지 - 이전가능한 증식시설 안전지대 이전 대피 - 해안가, 유원지 피서객은 옥내대피 또는 귀가 - 어로작업 중지 및 해상운행중인 선박은 인근 항내 즉시 대피 및 안전결박 - 선박 인양 안전조치 및 어망, 어구등 안전지대로의 이전 대피 - 해수욕장 등 해안가 주변 접근금지 - 해안도로 차량운행 서행 및 안전지대 주차 ■ 바람 2급(풍속25∼32㎧,해상파고 6~14m) 【공 통】 - 건물 옥상·지붕의 낙하위험시설물 결속 및 접근금지 - 고속도로 운행차량은 안전지대 주차 및 대피 - 불완전한 옥외외장재가 날릴 수 있으므로 경계 - 옥외 보행이 어려우므로 보행을 자제하고 수목, 전신주의 전도에 주의 - 대형공사장 등에 설치된 가시설물 등에서 안전한 건물로 대피 【도시지역에서】 - 건물 밀집지역 대형간판 등 부착물 주변 통행 자제 - 아파트 등 대형⋅고층건물의 옥외시설물등 낙하발생위험시설 인접지역 접근금지 - 고층건물 옥상, 교량등 바람을 피할 수 없는 장소에는 접근금지 【농촌·산간지역에서】 - 과수목 낙과 대비 비닐이나 짚을 이용한 방지망 설치 - 농기계 및 가축의 안전지대 대피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취약시설 결박 및 결속 【해안지역에서】 - 컨테이너 크레인, 리프트 등의 결박 - 각종 선박의 안전결박 및 고지대 양육 대피 - 선박 출항 금지, 양육 대피 및 결박 - 대피선박은 고무타이어 등을 부착 타선박과 출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로프등으로 안전지대 결박 - 해안가 저지대 풍랑대비 안전지대 대피 ■ 바람 1급(풍속33㎧이상,해상파고 14m이상) 【공 통】 - 건물 옥상 출입금지 - 장대교량 및 고가도로내 차량 진입금지 - 옥외에서의 보행금지 - 수목, 전신주 등 주변 접근금지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의 접근금지 【도시지역에서】 - 건물 밀집지역 대형간판 등 부착물 주변 접근금지 - 아파트 등 대형⋅고층건물내 거주자는 건물이 심하게 흔들릴 수 있으므로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 - 고압선,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주변 접근금지 【농촌·산간지역에서】 - 농작물 보호조치 강화 - 특용작물 농림시설 결박 및 보호조치 강화 【해안지역에서】 - 컨테이너 크레인, 리프트 등의 주변 접근금지 - 각종 선박의 안전결박 및 고지대 양육 대피 강화 - 선박 출항 금지, 양육 대피 및 결박 강화 - 해안가, 해수욕장 등 저지대 풍랑 위험지역 접근금지 - 해안주변 차량운행 전면금지 ꁷ 비 단계(3·2·1)별 【기본 행동요령】 -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한 지역내 비의 예상량 파악 및 라디오⋅TV를 통한 태풍상황 경청 - 침수에 대비 지하상가 등 주변에 모래주머니 등 쌓기(집 담주변에 모래주머니 쌓을 경우 건물기초를 약하게 하므로 담 주변은 자제) - 밀려온 물에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고 옥내외 전기설비의 누전, 방전 등으로 인한 감전사에 유의 - 가족이 흩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만날 방법과 장소를 미리 지정 - 대피소 및 이동 대피로 확인 및 모를 경우 읍·면·동 공무원에게 즉시 문의(대피로 두절시 대비 우회도로 확인) - 가스, 전기 등의 단절에 대비 비상물품(휴대용 가스용품, 양초 등) 준비 및 지역관할 가스·전력공사 비상연락처 점검 - 노후가옥, 담벼락 등 전도 주의 및 접근 금지, 침수도로구간 접근 금지 -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재해약자와 어린이는 외출금지 -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해약자를 이웃하고 있는 주민은 긴급대피상황에 대비한 재해약자 대피계획을 세우고 여력이 없을시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연락 - 대피시는 되도록 개인행동을 삼가고 담당공무원 및 이장 등의 안내에 따라 가족 및 이웃주민 등과 단체로 행동 - 대피시는 최소한 3일간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생활용품 준비(라디오, 손전등, 응급치료도구, 음식, 식수 등) ■ 태풍주의보(12시간강우량이 80mm이상 예상) 【공 통】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고속도로상 차량의 고속운행 자제 - 지면에 물웅덩이가 생길수 있으므로 일반도로차량운행시 주의 - 맨홀 역류로 인한 물 분출에 주의 - 천동⋅번개 등 낙뇌시 가로수 주변은 피하고 낮은 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 하천변 주차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도시지역에서】 - 지하공간의 침수대비 출입문 차폐등 보강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안전점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등의 주변 보행금지 - 인근 하수도시설의 배수상태 점검·정비 【농촌·산간지역에서】 - 용배수로, 양수기 및 수문조작 점검 - 소하천 및 간이 취입보 등의 정비 보강 - 주택주변의 산사태 등 점검 및 주민대피 준비 - 농기계 등 안전조치 및 가축 시설물 점검 【해안지역에서】 - 항해중 또는 조업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해양경찰청에 긴급 타전하고 대피 준비 - 어망 부설중지 및 철거조치 - 선박출항의 엄격한 통제와 안전결박 - 해수욕장 폐쇄 및 가시설물 철거 - 철거가능한 어로시설 및 수산증식 시설의 철거 - 낚시객 및 피서객은 안전지대 대피 - 해안도로 차량운행시 서행 및 주의 -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강화 및 임시철거 ■ 비 3급(강수량이 100~249mm) 【공 통】 - 고속도로에서의 차량운전 서행 - 저지대 도로 차량 운행금지 및 안전지대 주차 - 세월교, 소규모교량 등 차량운행 주의 - 맨홀주변 보행금지 - 국·공립공원 등 입산 금지 - 천동⋅번개 등 낙뇌시 가로수 주변은 피하고 낮은 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 하천변 주차금지 【도시지역에서】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자제 및 대피 준비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보수 보강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주변 접근금지 - 침수로 인하여 막힌 하수도 등은 보수·보강 【농촌·산간지역에서】 - 물빼기, 배수로정비, 앙금제거 등 배수로 정비 - 논둑 보수 및 물꼬조정 -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위험지구 경계강화 - 산간계곡이나 하천변 야영객은 신속히 대피 【해안지역에서】 - 해안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이전가능한 증식시설 안전지대 이전 대피 - 해안가, 유원지 피서객은 옥내대피 또는 귀가 - 어로작업 중지 및 해상운행중인 선박은 인근 항내 즉시 대피 및 안전결박 - 선박 인양 안전조치 및 어망, 어구등 안전지대로의 이전 대피 - 해수욕장 등 해안가 주변 접근금지 - 해안도로 차량운행 서행 및 안전지대 주차 ■ 비 2급(강수량이 250~399mm) 【공 통】 - 고속도로 차량 운행금지 - 침수된 세월교, 소규모교량 등 차량운행 금지 -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 국·공립공원 등 입산금지 - 천둥⋅번개 등 낙뇌시 낮은 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 하천변 주변 차량진입 금지 및 물구경 금지 【도시지역에서】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영업중지 및 대피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주변 접근금지 - 도심 시가지내 외출 자제 - 아파트·대형건물의 지하 침수예상시에는 엘리베이터 이용 자제 【농촌·산간지역에서】 - 농작물 보호조치를 위한 외부활동 자제 - 논뚝, 제방 등의 붕괴 위험한 곳은 응급 손질 - 산사태 위험지구 접근금지 - 수확한 농작물은 안전지대 이전 철저 【해안지역에서】 - 각종 선박 출항 금지, 양육 대피 및 결박 - 대피선박은 고무타이어 등을 부착 타선박과 출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로프등으로 안전지대 결박 - 해수욕장 등 해안가, 방파제, 방조제 주변 접근금지 - 해안도로 차량운행 금지 - 해안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및 연안 저지대 주민 경계강화 ■ 비 1급(강수량이 400mm 이상) 【공 통】 - 고속도로, 장대교량, 고가도로상 차량 운행금지 - 침수된 교량 주변 차량 접근금지 -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 국·공립공원 등 입산금지 - 천동⋅번개 등 낙뇌시 낮은 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 하천변 주변 보행 금지 【도시지역에서】 - 침수된 지하상가 건물 등의 출입금지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주변 접근금지 - 도심 시가지내 외출 금지 - 아파트·대형건물의 지하 침수시 엘리베이터 이용금지 【농촌·산간지역에서】 - 침수된 지역내 물이 빠지기전 농작물 보호를 위한 일체의 행위금지 - 수해상습지, 고립지 등 위험지역에 위치한 가축은 안전지대 긴급 이동 - 산사태 주변 인접 주택거주자는 즉시 대피 【해안지역에서】 - 각종 선박 출항 금지, 양육 대피 및 결박 강화 - 연안저지대 주민 경계강화 또는 안전지대 대피 - 해안 인접 상가 영업행위 금지 - 해안주변 차량운행 전면금지 - 해안가 인접 주택, 저지대 주민 긴급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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