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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불법환경물 이런 폐해가 있습니다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5-06-02
도로변 불법환경물 이런 폐해가 있습니다 첫째, 보도를 무단점용하므로 『사람은 보도로, 자동차는 차도로』가 지켜지지 않으며 시민통행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둘째, 무단 및 무질서하게 거리를 차지한 노점상, 불법건축물 으로 인하여 울산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울산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당한 임대료와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조세정의와 매상감소를 이유로 단속을 요구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법으로 정한 시설들을 갖추지 않고 불량 먹거리를 조리·판매 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해칩니다. 다섯째, 특히, 포장마차 주변은 『노상방뇨, 고성방가, 패싸움, 비속어』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불법환경물의 단속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적 규제 : 도로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 상행위 규제 : 식품위생법, 소비자보호법 ◇ 쓰레기방치규제 : 폐기물 관리법 ☞ 불법환경물 신고처 ◇ 포장마차 등 불법노상적치물 : 구청 건설과(219-7442) ◇ 콘테이너박스 등 불법건축물 : 구청 건축과(219-7482) ◇ 부정불량식품 : 구청 환경위생과(219-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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