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신청 창구개설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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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5-05-02 |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신청 안내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받으셨습니까?
송정동에서 지금 바로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 환급기관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http://bundam.rtsa.or.kr)
□ 환급신청시간
○ 홈페이지(http://bundam.rtsa.or.kr) : 24시간 가능
○ ARS(1588-6117) : 24시간 가능
○ 상담원 상담 : 08:45 ~ 18:00까지 가능
(대표전화 : 02-2230-6114, 경남 : 055-276-0040, 부산 : 051-629-9914)
□ 환급대상 : 2002. 1. 1이전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 운전면허소지자 : 최소 50원 ~ 최고 5,400원 까지
(2002.1.1이후 면허갱신기간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
○ 자가용자동차소유자 : 최소 400원 ~ 최고 19,200원 까지
(2002.1.1이후 정기검사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
□ 환급기간 : 2002. 1. 1 ~ 2006. 12. 31
※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번호로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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