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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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4-10-29 |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의한 200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문
을 게시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2004. 11.1 ~11.30)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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