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 지급 안내(요양기관 외의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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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4-10-06 |
출산비 지급 안내
* 근거 : 건강보험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 지급대상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 의원 및 조산원이 아닌 장소(자택 등)에서
출산을 한 경우
- 사산(임신 16주 이상)한 경우
* 지급금액
- 첫 번째 자녀 : 76,400원
- 두 번째 이후 자녀 : 76,100원
* 청구서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에 비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 자료실→ 서식자료실→ 요양급여→
요양비지급청구서)
* 구비서류
- 병 의원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산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 등) 1부
- 출산확인서상 증명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 사산(임신 16주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청구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청구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가능
*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출산비 담당
- 전화번호는 전국어디서나 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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