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신고포상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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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4-09-16 |
<환경도 지키고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 신고대상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행위 등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행위
○ 신고방법
- 신고하실 곳 :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 시.도, 시.군.구청 민원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낙동강유역환경청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6하 원칙에 의거 가능한 자세히)
○ 신고포상금
- 환경훼손행위를 신고하시는 분에게는 해당기관에서 위반사항을 처벌한 내용에 따라
포상 심사하여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문의 : 낙동강유역환경청 (www.ndg.me.go.kr, ☏ 055-211-1624)
※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시는 분들에게 신고포상금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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