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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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4-07-31 |
1. 정리기간 : 2004. 8. 17 ~ 9. 25(40일간)
2. 목적 :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함
3. 근거 :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3 및 동법시행령 제24조~28조
4. 정리대상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자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 기타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과태료 경감조치(2004.8.2~2004.9.25 홍보기간 포함)
5. 조사자 : 동 담당공무원 및 통장
문의처 : 송정동사무소 정현아(287-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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