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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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4-07-31
1. 정리기간 : 2004. 8. 17 ~ 9. 25(40일간) 2. 목적 :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함 3. 근거 :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3 및 동법시행령 제24조~28조 4. 정리대상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자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 기타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과태료 경감조치(2004.8.2~2004.9.25 홍보기간 포함) 5. 조사자 : 동 담당공무원 및 통장 문의처 : 송정동사무소 정현아(287-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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