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양곡표시제 지도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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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4-06-12 |
0. 단속대상 : 약곡도정업, 양곡매매업
0. 단속내용 : 포장양곡표시사항 등
(생산년도, 중량, 원산지 표시, 품종, 도정년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상호명, 전화번호 등)
0. 표시사항 위반시 처벌
- 양곡관리법 제36조 제1항3호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0. 문의처 : 농림수산과(219-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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