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양세대 주거지원 정책 안내 | |||
---|---|---|---|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4-06-01 |
○ 관계법령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2 및 제32조4항(\''02.10.29)
○ 내 용 : 65세이상 노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부양자에 대해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을 1년∼3년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
○ 기타문의 : 북구청 사회복지과 (☎ 219-7343)
|
이전글 | 제2회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
---|---|
다음글 |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