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노인부양세대 주거지원 정책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4-06-01
○ 관계법령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2 및 제32조4항(\''02.10.29) ○ 내 용 : 65세이상 노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부양자에 대해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을 1년∼3년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 ○ 기타문의 : 북구청 사회복지과 (☎ 219-7343)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제2회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다음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