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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배기구 정비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04-06-01
○ 관계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2002.8.31개정에 의거) ○ 정비대상 :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내 건축물에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예외 : 폭 4m 미만 도로 및 막다른 도로로써 그 길이가 10m미만인 경우 ○ 정비방법 :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를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게 설치 ○ 정비기간 : 2004. 8. 31일까지 ○ 문 의 : 허가과 (☎219-7482, 7492) ※ 위 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법 제55조를 위반하게 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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