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논농업직불제 누락농지 신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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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04-03-24 |
1. 신청기간 : 2004. 3. 22 - 4. 15
2. 신청대상 농지 및 농가
o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 이용현상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로서 \"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지급요건
이행에 적합한 농지
3. 신청서류
o 신청서(통장 및 동사무소 보관)
o 해당 농지가 과거 3년(\''98-\''00)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
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마을대표 확인서 등)
o 신청인이 해당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농지원부, 자경증명, 마을대표 확인서, 매매 임대차
계약서 등)
4. 신청 접수처 : 거주지 동사무소(송정동사무소28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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